[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쌍용자동차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조기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임직원 미지급 임금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출자전환은 2019년 이후 발생 연차 및 미지급 임금채권 약 1300억 규모를 한도로 접수 기한 내에 신청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출자 전환 예상시기는 회생계획안에서 정하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신주 발행 시점인 2022년 10월에서 12월이다. 회생절차 인가를 통해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되면 매매가 가능해 진다.
이는 지난 달 28일 쌍용자동차 노사 및 KG컨소시엄 간의 고용보장 및 장기적 투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 3자 특별협약 체결 시 별도 세부 합의로 시행키로 했던 사안이다. 회사는 지난 10일 출자전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임직원에 공지했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출자 전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쌍용차는 "임직원 출자전환은 향후 운영자금의 추가 확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원만한 M&A를 통한 상거래채권자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미래 상생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질 없는 자구방안 이행 등 비용 절감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M&A 성사를 통해 장기적인 생존 토대를 반드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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