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외건설 기업 CEO들을 만나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지원책을 약속한 가운데, 건설업계가 주 52시간 근로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화 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업계의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원 장관과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고, 관계기관에서는 해외건설협회 박선호 회장과 한국수출입은행 윤희성 은행장,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이강훈 사장이 자리했다.
이 날 국토부는 민간·공기업·정부가 참여하는 팀코리아 진출 확대, 수주 외교지원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해외건설협회는 공공-민간 협력을 위한 수주 플랫폼,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원스톱 헬프데스크, 해외건설 통합정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건설업계는 주 52시간제 적용이 해외 건설시장의 능률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이를테면 동남아시장의 경우 우기와 폭염 등 환경적 요인으로 공기를 맞추는 것이 어려운데, 여기에 주 52시간제까지 적용되며 공사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해외건설 현장에서 현지 근로자는 주 52시간을 적용받지 않지만, 이들을 관리·감독할 내국인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라 추가 근무를 위해서는 관리·감독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외 현장을 기피하는 움직임이 늘면서 이 같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작업 도중 발생하는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은 예고 단계부터 건설업계의 우려를 샀다.
중대재해법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수많은 산업 가운데서도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인명이 관련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워, 중대재해법 시행이 건설사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건설산업연구원은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통해 중대재해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유현 남양건설 전무는 “아무리 고강도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사실은 건설업은 구조적으로 사고 제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근로자 부주의 등 사고 발생 원인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벌금, 손해배상과 같은 과도한 입법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학계에서도 우려가 이어졌다. 조훈희 고려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을 우리는 지출할 준비가 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즉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더 지불하고, 공사 기간을 좀 더 늘여주는 등 과연 발주처에서 그럴 용의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해외건설기업 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견·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8월 30일∼31일에는 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GICC)를 개최하는 등 해외건설수주 확대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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