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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CVC 설립 나서는 대기업…문호 개방에 신기술금융 투자 확대

기사입력 : 2022-08-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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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별 40% 이내 외부자금 출자 허용
GS·CJ·효성 등 스타트업 투자 확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개념도.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개념도.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대기업들이 벤처캐피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회사 법인을 대주주로 두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들은 CVC를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을 맺는 핵심 채널로 활용하여 신사업 발굴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로 등록한 업체는 총 84개사로 이중 올해에만 12개사가 신규 등록을 마쳤다. 특히 대기업들이 CVC를 설립하고 신기사로 등록하고 있다. 올해 동원그룹을 시작으로 GS그룹, 현대코퍼레이션, 효성그룹, CJ그룹 등이 CVC를 설립했으며 이중 동원그룹과 GS그룹, 현대코퍼레이션 등이 신기사 등록을 마쳤다.

CVC는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가리키며 지주회사가 지분 100% 보유한 자회사다. CVC 차입 규모는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되며 투자조합별로 40% 이내에서 외부자금 출자가 허용된다.

기존 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가 금지되었으나,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말 기업들이 벤처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했으며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보다 자유로운 벤처투자가 가능하도록 비계열사 주식취득 5% 한도를 폐지하고 자회사의 범위에 벤처기업 외에 R&D 비중 5% 이상 중소기업도 추가하여 투자처를 다양화하는 등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벤처캐피탈은 신기사와 창업투자회사(창투사)로 구분되며 신기사는 성장성이 높은 신기술사업에 주식 등으로 자금을 지원해 사업의 성장에 따라 높은 투자이익을 실현하는 벤처캐피탈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며 창투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다.

또한 창투사의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이며 신기사는 100억원이다. 창투사의 경우 투자금지 업종이 크게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신기사는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 신기술과 관련이 적은 업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투자금지 업종 제한에도 불구하고 신기사가 별도의 투자 비중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신기사 등록을 확대하고 있다.

동원그룹은 지난 2월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통해 자본금 100억원을 전액 출자하여 CVC 자회사인 ‘동원기술투자’를 설립했다. 동원기술투자는 지난 3월 일반지주회사 최초로 금감원 등록을 마쳤다.

이어 GS그룹은 지난 1월 130억원을 출자하여 CVC 자회사 ‘GS벤처스’를 설립하고 지난 5월 신기사 등록을 마쳤다. GS벤처스는 지난달 1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처음으로 조성하면서 신사업·벤처투자에 본격 나선다.

이번에 조성된 펀드는 △㈜GS 300억원 △GS에너지 200억원 △GS리테일 200억원 △GS건설 200억원 △GS EPS 200억원 △GS파워 100억원 △GS E&R 50억원△GS글로벌 50억원 등 GS그룹 계열사가 참여했다.

현대코퍼레이션의 CVC 자회사인 ‘프롤로그벤처스’는 지난해 12월 자본금 110억원으로 설립됐으며 현대코퍼레이션이 지분 81.8%를,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가 18.2%를 차지하고 있다. 프롤로그벤처스는 지난달 신기수 등록을 마치고 1호 펀드 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효성그룹은 지난달 CVC 자회사 ‘효성벤처스’를 설립하고 신기술금융업에 본격 진출했으며 CJ그룹은 지난 5일 CVC 자회사 ‘CJ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다. CJ는 씨앤아이레저산업으로부터 타임와이즈인베트스먼트 지분 100%를 221억원에 인수하여 CJ인베스트먼트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향후 5년간 4000억원을 신규 출자하여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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