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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서머캐리백 '폼알데하이드' 검출 인정…"고객에게 사죄"

기사입력 : 2022-07-28 15:42

(최종수정 2022-07-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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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의류 및 중의류, 외의류 및 침구류보다 높은 수치 검출돼
스타벅스, 대책 방안 발표…3만원 리워드 카드 일괄 적립 예정
스타벅스, "국가 안전 기준 유무 상관 없이 엄격한 자체 안전 기준 정립할 것"

스타벅스가 이번 프리퀀시 굿즈인 서머캐리백에서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가 나왔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사진=본사 DB이미지 확대보기
스타벅스가 이번 프리퀀시 굿즈인 서머캐리백에서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가 나왔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사진=본사 DB
[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스타벅스커피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 이하 스타벅스)가 이번 프리퀀시 굿즈인 서머캐리백에서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가 나왔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스타벅스 측은 먼저 미숙한 초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사죄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22일 고객 공지 이후 구체적인 사실 관계 및 원인을 파악해왔다"며 "그 과정 속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본질을 적확이 이해하지 못하고 초키 커뮤니케이션의 미숙함으로 불신과 오해를 증폭시킨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이번 폼알데하이드 검출 시험 결과 서머캐리백에서는 284mg/kg~ 585mg/kg (평균 459mg/kg) 내피에서는 29.8mg/kg~724mg/kg (평균 244mg/kg) 정도의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검출됐다. 개봉 후 2개월이 경과한 제품 외피에서는 외피에서 106mg/kg~559mg/kg(평균 271mg/kg), 내피에서 미검출~ 23.3mg/kg (평균 22mg/kg) 정도의 수치가 각각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기준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현재 내의류 및 중의류의 경우 75mg/kg 이하를, 외의류 및 침구류의 경우에는 300mg/kg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가방, 쿠션, 방석 또는 커튼 등의 '기타 제품류'는 유해물질 안전요건 대상 제품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스타벅스는 안전 기준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용서를 구했다. 스타벅스는 "폼알데하이드의 안전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고객의 불안감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중요한 품질 검수 과정에 소홀했다"고 했다.

22일 스타벅스는 자사 앱에 음료 3잔으료 교환해주겠다는 공지를 띄웠으며 바뀐 대처 방안은 앱에 공지될 예정이다./사진제공=본사DB이미지 확대보기
22일 스타벅스는 자사 앱에 음료 3잔으료 교환해주겠다는 공지를 띄웠으며 바뀐 대처 방안은 앱에 공지될 예정이다./사진제공=본사DB

서머캐리백 수령 원치 않는다면…3만원 리워드 카드 일괄 제공
이번 캐리백 논란 대책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스타벅스는 서머 캐리백 교환을 완료한 고객에게는 동일한 수량으로 새롭게 제작한 굿즈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굿즈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무료 음료 쿠폰 3장과 별도로 제공된다.

만약 고객이 새로운 굿즈 수령을 원치 않는다면 스타벅스 리워드 카드 3만원을 온라인 상으로 일괄 적립해준다. 스타벅스 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웹 회원의 경우 MMS로 스타벅스 e-기프트 카드 3만원 권을 발송한다.

동시에 현재 진행하는 서머캐리백 교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변동없이 진행한다.

스타벅스는 전사적 차원에서 품질 관련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현재 품질 관리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국가 안전 기준 유무와 상관없이 보다 엄격한 자체 안전 기준을 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이슈로 심려를 끼쳐 드린 모든 고객에게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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