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
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 ELW(주식워런트증권) 등 ETP(상장지수상품)의 상장심사 규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21일 밝혔다.존속기한은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신탁계약기간(존속기간)을 의미하며,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와 구분된다.
상장규정 시행세칙으로 존속기한이 있는 상품은 채권형으로 한정한다.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상장폐지 시, 거래소의 상장폐지 예고 및 ETF 상장법인의 신고의무를 신설한다. 관련 사항을 예정일 1개월 이전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한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효과 대비 발행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ETF 순자산총액 1% 초과종목 교체 시 신고의무를 폐지해서 ETF 공시의무도 완화한다.
투자자는 납부자산구성내역(PDF)과 iNAV(순자산가치)를 통해 매일 자산구성내역의 변경사항과 실시간 순자산가치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8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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