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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있는 채권형 ETF 도입한다

기사입력 : 2022-07-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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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ETP 활성화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금융위 승인 등 거쳐 8월 말부터 시행 예정"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존속기한이 있는 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 ELW(주식워런트증권) 등 ETP(상장지수상품)의 상장심사 규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형 ETF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존속기한을 별도 기재한 경우 존속기한이 있는 ETF의 상장을 허용한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에서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 ETF 도입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존속기한은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신탁계약기간(존속기간)을 의미하며,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와 구분된다.

상장규정 시행세칙으로 존속기한이 있는 상품은 채권형으로 한정한다.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상장폐지 시, 거래소의 상장폐지 예고 및 ETF 상장법인의 신고의무를 신설한다. 관련 사항을 예정일 1개월 이전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한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효과 대비 발행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ETF 순자산총액 1% 초과종목 교체 시 신고의무를 폐지해서 ETF 공시의무도 완화한다.

투자자는 납부자산구성내역(PDF)과 iNAV(순자산가치)를 통해 매일 자산구성내역의 변경사항과 실시간 순자산가치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ETF, ETN, ELW 상장심사 규정체계도 일관성 제고를 위해 상장규정 및 세칙에 상품별 달리 기술된 조문을 업무 절차에 맞춰 정비한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8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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