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 ELW(주식워런트증권) 등 ETP(상장지수상품)의 상장심사 규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21일 밝혔다.
존속기한은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신탁계약기간(존속기간)을 의미하며,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와 구분된다.
상장규정 시행세칙으로 존속기한이 있는 상품은 채권형으로 한정한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효과 대비 발행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ETF 순자산총액 1% 초과종목 교체 시 신고의무를 폐지해서 ETF 공시의무도 완화한다.
투자자는 납부자산구성내역(PDF)과 iNAV(순자산가치)를 통해 매일 자산구성내역의 변경사항과 실시간 순자산가치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8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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