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NH농협은행 직원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농협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직원은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 과정 중 뒷돈을 준 분양대행사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농협은행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로 입건 후 전날 농협은행 본사와 관계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최초 보도와 달리 농협은행 임원이 아닌 직원이 수사 중인 상황이다. 이외 전달받은 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2018년 경기 경기도 김포시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던 시행사가 부도가 나자 주채권은행으로서 관리 권한을 갖게 됐다.
당시 농협은행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했던 A씨는 브로커를 통해 한 분양대행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분양대행사에게 수억원 규모의 현금·부동산을 받고 이 회사를 분양사업에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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