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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발의…"2025년 완전 폐지"

기사입력 : 2022-07-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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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아니라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출처= 고용진 의원 트위터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출처= 고용진 의원 트위터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오는 2025년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없애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현행 0.23%(농특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에는 0.1%까지 낮추고, 2024년에는 0.05%, 202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마다 0.23%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대폭 낮추고,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소폭 인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고용진 의원은, “주식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오랜 기간 여야 컨센서스"라며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려면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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