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마다 0.23%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대폭 낮추고,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소폭 인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고용진 의원은, “주식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오랜 기간 여야 컨센서스"라며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려면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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