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하나은행(행장 박성호닫기박성호기사 모아보기)이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9일까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준정년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과 연령에 따라 최대 24~36개월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968~1970년생의 경우에는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이 지급된다.
퇴직 예정 일자는 오는 31일이다.
하나은행은 정기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는 노사합의에 따라 연말·연초 중 한차례 하던 것을 1년에 두 번으로 늘린 바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준정년 특별퇴직을 진행해 대상자 250명이 같은 달 31일 퇴직했다. 같은 기간 임금피크 특별퇴직으로 228명도 함께 떠났다.
하나은행 측은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