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16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배민 배달서비스연수원에서 ㈜우아한청년들과 도로교통공단이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교통법규 준수 의식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우아한청년들 남기영 교육지원실장(오른쪽), 도로교통공단 송준규 경기지역본부장 등 양사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배달의민족 [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대표이사 김병우)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 , 이하 공단)이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안전과 교통법규 준수 의식 강화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양 측은 16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배민 배달서비스연수원에서 남기영 우아한청년들 교육지원실장, 송준규 도로교통공단 경기지역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배민은 이륜차 라이더에 특화한 커리큘럽으로 구성한 특별 별점감경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령 의의와 적용범위를 이해하고 안전운전 습관화를 돕기 위한 취지로 공단이 운영하는 데도다. 처벌 벌점 40점 미만 운전자가 해당 교육을 수료하면 누산 벌점 20점이 감경된다.
공단은 이번 특별 교육에 이륜차 고나련 주요 법규 위반과 사고 유형 등을 추가해 배달종사자 맞춤형 과정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배민은 수강 대상자를 모집하고 배달서비스연수원을 장소로 제공한다. 오는 6월 말 시작하며 해당 교육은 월 1회 정기 운영이 목표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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