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는 지난해 3월 25일 개정된 특정 금융 정보법에 따라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운영하는 동시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가상자산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중심 역할)는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닫기방문규기사 모아보기)이 담당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내정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주관한다.
원화 마켓 사업자의 거래 비중이 전체의 95%로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코인 마켓 사업자의 사업구조 변화 등이 전망된다.
기존에 가상자산 시장은 200여 개 이상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었다. FIU가 질서 있는 영업 종료와 신고 유도를 통해 34개 사업자로 재편한 것이다. 금융‧법률‧정보기술(IT‧Information Technology)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 심사위가 총 11차례 심사했다. 그 과정에서 올해 4월 기존 코인 마켓 사업자 ‘고팍스’(GOPAX‧대표 이준행)가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 원화 마켓 사업자로 변경 신고를 마쳤다.
국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총 1257개, 623종으로 집계됐다. 이중 특정 거래소에서만 상장되는 ‘단독 상장’ 가상자산은 403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 시장의 경우 시가총액 규모 1‧2위인 비트코인(BTC‧Bitcoin)과 이더리움(ETH‧Ethereum) 등 주요 가상자산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에서 두 코인 비중은 59%에 달하지만, 국내 원화 마켓과 코인 마켓에선 각각 27%, 9% 비중에 불과했다.
단독 상장된 가상자산 절반에 해당하는 219종은 최고점 대비 가격 하락률(MDD‧Maximum Drawdown)이 70% 이상인 데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단독 상장 가상자산에 대한 높은 취급률을 보여 이용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내에 단독 상장된 가상자산 취급률이 50% 이상인 사업자만 7개 사로 조사 대상의 3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국내 총 이용자 수는 1525만명이며,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는 558만명(중복 포함)으로 기록됐다. 연령대로는 30대가 31%로 가장 많았고, 40대(27%), 20대(23%), 50대(14%), 60대(4%)가 뒤를 이었다.
또한 전체의 56%는 100만원 이하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 참여자들은 1일 평균 4회 거래(매도‧매수)에 참여했고, 1회 거래금액은 약 75만원 수준이었다.
FIU는 신규 업권의 시장 질서 확립 과정임을 감안해 내부 통제 등 자금 세탁 방지 체계 정착 유도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원화 마켓 사업자부터 가능한 많은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정착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행정 벌을 부과하려 한다. 기타, 신고 과정에서 제기된 시장 질서‧이용자 보호 관련 미흡 사항은 컨설팅 제공 차원에서 확인하기로 했다.
검사 기간은 준비‧정리 기간을 포함해 통상 4~6주가 소요된다.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심과 통보는 검사 뒤 6개월 이내에 이뤄진다. FIU는 올해 상반기에만 2월, 4월, 6월에 거쳐 3개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쳤다.
종합 검사 결과에 따라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심 거래 보고(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트래블룰(Travel Rule‧자금이동 규칙) 등 실제 운영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긴급한 자금 세탁 문제 또는 다발성 민원 발생 시 종합‧부문 검사와 무관하게 수시 검사도 실시한다.
FIU 관계자는 “원화 및 코인 마켓 사업자에 대한 종합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요주 사업자의 부문 검사도 병행할 것”이라며 “검사 대상 수(34개+α)와 검사 기간(4~6주), 검사 후 조치(제재심) 등을 고려할 때 FIU 검사 조직과 인력의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범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주관부처로 업무를 수행 중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거래 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유의 사항을 홍보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특수 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임직원이 해당 가산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를 금지한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 대응을 위한 금융 관련 기관 협의체를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하면서 시장 동향과 사업자 동향, 신고 수리, 관련 제도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관련 설명회나 컨설팅 등도 진행하고 있다.
업비트(Upbit‧두나무 대표 이석우닫기이석우기사 모아보기)·빗썸(Bithumb‧대표 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코인원(Coinone‧대표 차명훈)·코빗(Korbit‧대표 오세진)·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거래소는 이날 5개 가상자산 사업자 간 업무협약(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하고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협의체를 즉시 출범시키고, 오는 9월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 지원부터 종료까지 강화한 평가와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가상자산 경보제는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단기간 내 특정 소수 계정의 거래 비중이 높아 시장 질서 훼손 우려가 큰 가상자산에 관해 업계 공동 기준에 따른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 지원 종료를 전제로 하는 ‘투자유의 종목 지정’과는 별개 조치다.
이날 정부 측에서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작점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정 노력을 살펴 필요한 사항은 ‘(가칭)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하는 등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 규제의 확립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도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번에는 여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당정 회의를 열었으나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실효적인 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업계 자율규 제안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회도 기본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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