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가 제출한 서면질의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답변을 송부했다.
이에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는 WBD 시가를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은 WBD 액면가를 기준으로 매겼고, 대신증권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증권사 별 다른 세금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서 '서학개미' 투자자들에게 혼란이 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WBD 주식을 받은 투자자 고객에게 공지 후 시가기준 배당소득세 수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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