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국 통신회사 AT&T의 자회사 합병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받은 자회사 주식에 대해 시가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를 매겨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가 제출한 서면질의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답변을 송부했다.
지난 4월 AT&T의 자회사 합병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신설법인인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WBD) 주식을 받았다.
이에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는 WBD 시가를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은 WBD 액면가를 기준으로 매겼고, 대신증권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증권사 별 다른 세금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서 '서학개미' 투자자들에게 혼란이 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지 않은 증권사들은 시가 기준으로 배당소득세 징수에 나서게 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WBD 주식을 받은 투자자 고객에게 공지 후 시가기준 배당소득세 수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