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 상업시설들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영업해온 이 시설들의 승인 기간이 오늘부로 만료된다.
부산시는 왜 갑자기 강제 영업중단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 이유는 부산 롯데타워 사업 지연 때문이다.
롯데쇼핑은 2000년 부산 중구 옛 부산시청 터에 주거시설을 포함한 107층(428m) 규모로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롯데타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주거시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2013년 터파기 공사 이후 롯데타워 건립이 지연됐다. 롯데는 2019년 '공중 수목원'을 주제로 한 나선형 건축물로 설계 변경하면서 규모를 축소한 새 롯데타워 건설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획이 연달아 지연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수익만 챙기고 있다는 롯데그룹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이에 부산시는 광복점 임시사용승인 재연장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 부산시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임시사용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롯데백화점이 롯데타워 건립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임시사용승인만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부산시에 롯데타워 건립에 대한 진정성을 재차 확인시켜 임시사용승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임시사용승인 연장 불허와는 별개로 롯데타워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오는 하반기 중 건축심의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 건축허가 신청을 마지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빠른 시간에 내에 부산의 랜드마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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