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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면세점,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기사입력 : 2022-05-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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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다양한 모성보호 제도 높은 평가 받아

(왼쪽부터) 이정민 현대백화점면세점 지원담당(상무)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현대백화점그룹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이정민 현대백화점면세점 지원담당(상무)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현대백화점그룹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현대백화점면세점(대표 이재실)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다양한 모성보호 제도 운영을 통한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2022년 고용평등 공헌포상’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표창은 고용노동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과 모성보호 제도 등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선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다양한 모성보호 제도 운영을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최대 2년의 육아휴직 부여 및 임신 전기간 유급 근로시간 단축, 임신 인지 시부터 사용 가능한 출산 준비 휴가 등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모성보호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한, 임신 근로자 대상 출퇴근 교통비 지원 및 임산부 전용 케어 식단 지급, 건강 보조제 제공,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의 임신·출산 관련 강좌 무료 수강 등 임산부를 위한 사내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100’에 2년 연속 선정됐으며, 2020년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바 있다.

이정민 현대백화점면세점 지원담당(상무)은 “여성 직원 뿐만 아니라 남성 직원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등 남성 직원에 대한 다양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또한 운영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 친화적인 제도 시행과 개선을 통해 모두가 일하기 좋고,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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