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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균기사 모아보기)은 오는 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을 최장 40년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상환기간 연장 대상 상품은 ‘바다사랑대출’과 ‘으뜸모기지론’ 두 가지로,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상환기간이 늘어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월 상환액이 감소해 부담이 줄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낮아져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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