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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쌍용차 연말까지 개선기간 부여

기사입력 : 2022-05-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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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위기 모면…주식 매매거래정지 계속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 사진제공= 쌍용자동차이미지 확대보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 사진제공= 쌍용자동차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쌍용자동차(대표 예병태)가 연말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13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쌍용차의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 기간 주식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

쌍용차는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작년 4월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쌍용차는 지난 4월 25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쌍용차는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데 대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거래소는 두 건을 병합 심의해서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이날 쌍용차 인수예정자를 KG그룹과 사모펀드 파빌리온PE의 컨소시엄으로 결정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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