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는 지난달 21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최고경영자가 차기 CEO 후보군 육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당초 규정에서는 "최고경영자승계 지원부서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었다.
삼성카드는 이번 조치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중 'G' 강화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여타 카드사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현대카드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현 CEO는 차기 CEO에 오를 만한 인물을 발굴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신한카드도 지난해 말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현 CEO의 차기 CEO 후보 육성에 대한 역할을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평가하는데, 이때 평가 등급 개선을 위한 조치로 최고경영자의 후보군 육성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CEO 역할 강화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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