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올해 부동산운영지원팀 내에 안전보건관리센터를 신설하고 임직원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보건 법령과 규정 준수에 힘쓰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과 법령을 준수한다 ▲임직원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킨다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회사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한다 등의 총 5개 세부 방침을 수립했다.
교보생명은 금융보험업종으로 사무직이 대부분인 사업자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ESG 경영의 일환으로 선제적인 안전경영 실천에 나서고 있다. 임직원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 전 관계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시작으로, 올 2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전 관계사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는 등 관계사 대상 주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본사 내 관계사업무지원팀을 통한 지원체계도 유기적으로 운영 중이다.
교보생명은 올해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원년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ESG 경영 활동, ESG 공시를 포함한 외부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 ESG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고객,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을 고려한 ESG 경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 ESG 내재화와 실행력 강화를 통해 2025년까지 ESG 경영 성과 창출도 목표로 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발전을 추구한다는 지속가능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한 ESG 경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 형사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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