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형사3단독부는 “피고인은 청탁을 받고 위임인이 제공한 가치평가 결과를 자신이 공정하게 수행한 업무인 것처럼 포장했다”며 “업무 및 자료 수집 기간, 범위 등 여러 요인을 살필 때 작성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봐야 하며 허위 기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삼덕회계법인에서 일하는 A씨는 안진회계법인이 수행한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어펄마캐피털로부터 전달받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치평가가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고 결과값이 같았을 뿐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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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공받은 결과값이 과거 10년간 생명보험회사의 주가 추이에서 크게 벗어났음을 물론 타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제공받은 가치평가 결과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애써 무시했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그동안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회계법인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고 사모펀드와 회계법인 간 부적절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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