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2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계양전기의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오는 8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계양전기는 지난 2월 15일 자사 재무팀 직원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계양전기 직원의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의 2020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1926억원) 대비 12.7%에 해당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