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가상자산 거래 주력집단 중 대기업 지정은 최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닫기
조성욱기사 모아보기)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6개 기업집단을 오는 5월 1일 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등이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그 외에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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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치금을 두나무 자산으로 봐야하는 지 검토됐는데, 두나무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자산 포함으로 결론을 냈다.
작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PEF(사모펀드) 전업집단’,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올해 지정부터 빠졌다. 이에 따라 작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던 IMM 인베스트먼트와 한국투자금융은 올해 지정에서 제외됐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886개로 전년(2612개) 대비 274개 증가했다.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108개로 전년(1742개) 대비 366개 늘었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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