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서는 삼덕회계법인에 재직 중인 회계사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후 B씨는 지난 2019년 1월, 삼덕회계법인에 입사했고 번역 대가도 수취했다. 삼덕회계법인은 B씨에게 지급한 대가의 책정에 관한 내부 근거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조직 구성원이 아닌 해외에 있어 시차까지 나는 외부인의 조력을 받아 가치 평가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기업가치 평가가 의뢰인과 수임인 뿐만 아니라 피평가회사의 법률 관계에 쓰인다는 용도를 알았다면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의뢰인 답변에도 피평가회사에 공정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B씨에게 물었다.
증인으로 나선 회계사 B씨는 이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입장 표명을 피했다.
가치 평가에 임하는 회계사의 직업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B씨의 답변이 엇갈리기도 했다.
B씨는 A측 변호인과의 신문에서 “해당 산업에 대해 잘 아는 것이 가치평가의 핵심”이라 답했으나 검사 측 질문에는 “보험 산업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펄마캐피털이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거짓 보고서를 꾸민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회계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교보생명의 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비슷한 시기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가치 평가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어펄마캐피털에 제공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다. 베껴 쓴 평가 보고서에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측 초안에 담긴 사소한 오류조차 그대로 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의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돼 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