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상 임대주택리츠는 투기목적을 가진 법인화된 개인임대사업자와는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합산배제 대상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건설형 9억원, 매입형 6억원)이 존재해 사업자체의 존폐위기에 처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서민층의 주거공간 수요 등의 측면에서 주택공급의 상당부분은 임대주택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이를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그 수익을 배당으로 돌려준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협회는 리츠의 특성상 특혜 문제없이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기 때문에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토보상권을 대토리츠에 현물출자할 경우 실질수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2009년 정부는 수용지역 주민과 개발이익 공유를 통한 원주민 중심의 주도적 개발, 대토시장의 편법적인 개발이익 편취 억제 및 대토보상 확대를 위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해 개발하는 대토개발리츠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대토보상 시점에 과세이연을 선택한 대토보상자가 리츠에 현물출자를 할 경우 과세이연이 중단돼, 일시에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대토보상자는 리츠 출자를 기피하게 되고 이를 이용해 대토보상권과 관련된 각종 편법행위가 조장되고 있다.
따라서 두 협회는 과세이연을 선택한 대토보상자에 대해 대토리츠 현물출자시 과세이연을 실질수익 발생시점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해당 건의안이 반영돼 대토리츠가 활성화 된다면 대토보상에 따른 자금이 인근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부동산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되고 개발대행업체의 대토리츠 출자자에 대한 편취행위가 방지와 난개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협회는 전망했다.
또한 협회는 대토리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선이 원주민의 이익 보호 강화와 세수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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