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란 민간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주거서비스 인증의 종류는 사업계획단계에서 주거서비스계획을 평가하는 예비인증과 입주 후 2년 이내에 계획이행여부 등을 평가하는 본인증으로 구분된다. 인증 평가항목은 ①주거서비스 특화전략, ②편익시설 설치, ③공동체활동 지원, ④임대주택 운영·관리, ⑤주택성능향상으로 구성된다.
HUG는 그간 주택도시기금의 수탁기관으로서 임대리츠 기금 출자 심사와 사후관리를 수행해 온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구축한 임대주택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증심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주거서비스 인증기관으로서 입주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주거문화를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를 위한 HUG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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