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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JC파트너스에 KDB생명 주식매매계약 결렬 통보…KDB생명·MG손보 표류

기사입력 : 2022-04-20 20:22

(최종수정 2022-04-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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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JC파트너스 대주주 자격 상실"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영향
우리금융 거론…업계 "매각 불투명"

/ 사진 = KDB생명이미지 확대보기
/ 사진 = KDB생명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산업은행이 KDB생명 인수를 추진중인 JC파트너스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KDB생명이 다시 매물로 나오게 됐다.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근거로 산은과 칸서스자산운용이 강경하게 나오면서 MG손보, KDB생명 모두 표류하게 됐다.

20일 산업은행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이 공동GP로 있는 KDB칸서스밸류PEF는 20일자로 JC파트너스에 KDB생명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했다.

산업은행은 "JC파트너스는 2021년 6월 금융당국에 KDB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으나 SPA상 거래종결기한인 1월 31일 내 대주주 변경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라며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KCV PEF 투자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쳐 SPA를 해체했다"고 밝혔다.

JC파트너스는 MG손보 인수 후 KDB생명 인수전에도 참여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한 보완 서류를 제출하고자 노력했지만 금융당국에서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JC파트너스는 KDB생명 인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MG손보가 발목을 잡았다.

앞서 칸서스자산운용은 JC파트너스에 KDB생명 경영권 지분 주식 매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에서는 칸서스자산운용이 문제 제기한 이해상충 문제, 절차상 하자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JC파트너스 손을 들어줬다.

JC파트너스가 한시름 놓은지 얼마 되지 않아 금융위원회는 지난 정례회의 때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었다. JC파트너스는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JC파트너스 쪽에서는 IFRS17 하에서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금융위원회 지정이 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는 IFRS17 하에서는 수익성이 올라가게 된다"라며 "현행 법 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일 수 있어도 이제 IFRS17으로 바뀌면 부실금융기관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KDB생명, MG손보 모두 JC파트너스 손에서 떠나게 되면서 다시 매물로 나오게 됐다. KDB생명, MG손보 인수 후보자로 우리금융지주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보험 계열사가 없어 인수 저울질은 하고 있지만 우량 매물이 아닌 만큼 매각이 험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IFRS17 시행으로 생명보험사를 자본확충 부담이 세다는 점이 KDB생명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KDB생명은 작년 RBC비율은 168.9%, 순익은 232억원, 영업이익은 705억원을 기록했다.

MG손보는 보장성 상품 중심 가입자를 늘렸지만 언더라이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매각이 무산될 경우 타 손보사로 계약 이전을 진행해야 하지만 우량하지 않은 고객이 많아 손보사들이 이전을 원치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아직 JC파트너스가 행정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을 경우 MG손보 정상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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