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2013년부터 제휴 맺고 있는 세무법인 다솔 자산관리(WM‧Wealth Management) 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하이투자증권 거래 고객 가운데 지난해 귀속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해외 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이 대상이다.
귀속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융 소득에는 채권과 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과 펀드, 주가 연계증권(ELS‧Equity-Linked Securities)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고객은 250만원 기본공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지만, 신고 의무는 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과세된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 손익 통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종합적인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며 “보다 양질의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 상담 등 다양한 세무 관련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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