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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무료 신고 대행

기사입력 : 2022-04-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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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오는 30일까지 접수해야

해외 주식‧파생상품 양도세, 19일까지 접수

타 금융사 발생 소득도 신고 대행 가능

하이투자증권(대표이사 홍원식)이 고객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일환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해외 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사진=하이투자증권이미지 확대보기
하이투자증권(대표이사 홍원식)이 고객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일환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해외 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사진=하이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하이투자증권(대표이사 홍원식닫기홍원식기사 모아보기)이 고객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일환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해외 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2013년부터 제휴 맺고 있는 세무법인 다솔 자산관리(WM‧Wealth Management) 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하이투자증권 거래 고객 가운데 지난해 귀속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해외 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이 대상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 희망 고객은 오는 30일, 해외 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 희망 고객은 19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에서 대상 여부 확인 뒤 신청하면 된다. 다른 금융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귀속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융 소득에는 채권과 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과 펀드, 주가 연계증권(ELS‧Equity-Linked Securities)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고객은 250만원 기본공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지만, 신고 의무는 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과세된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 손익 통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종합적인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며 “보다 양질의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 상담 등 다양한 세무 관련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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