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해상은 부산지역에서 외식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신청 접수를 4월말까지, 최대 1만명 대상으로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후, 풍수해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시설 및 집기 7000만원, 재고자산 2000만원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금 지급시 공제액은 최저수준인 20만원을 적용한다. 보험관련 안내는 현대해상블로그, 배민사장님광장 및 배민아카데미 홈페이지, 카카오톡에서 '배민과 함께하는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을 검색해 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 현대해상 부산사업부 담당자를 통한 직접신청도 가능하다.
김병원 현대해상 상무는 “이번 무료가입 신청은 배달의민족 보험료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 부산지역 외식업 소상공인분들에게 풍수해 사고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의 가입확대를 위해 업계 최초로 인터넷과 모바일로 가입 가능한 ‘온라인 풍수해보험’을 출시했으며, 앞으로도 사회 안전망으로서 보험사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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