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가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예고했다.
HDC현산은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 날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학동 철거 붕괴사고 외에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해서도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어 현산을 둘러싼 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서울시에 최고수위 징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요청한 바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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