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30일 지난해 6월 발생했던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건과 관련, 원청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위반 등이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 직전일인 29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주주총회를 통해 ‘환골탈태’의 각오를 다졌다. 안전사고 재발 방지와 주주 보호, 소비자 신뢰회복 등 산적한 과제를 하나씩 처리해나가겠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학동 철거 붕괴사고 외에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해서도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어 현산을 둘러싼 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서울시에 최고수위 징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요청한 바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