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쌍용자동차는 지난 2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에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담겼다. 인수대금 3049억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와 인수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 권리변경 등이다.
구체적으로 회생담보권 약 2320억원과 조세채권 558억원은 관계 법령 및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전액 변제하고, 회생채권(5470억원) 1.75%는 현금변제하고 98.25%는 출자전환 하게 된다.
지배주주인 마힌드라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회생채권액에 대하여 5000원당 1주로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23주를 1주로 재 병합하며, 인수대금에 대하여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수인은 약 9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인수인과 채권단 등 이혜관계자와 협의해 변경될 수 있다. 쌍용차도 오는 4월1일 예정된 관계인집회 이전에 수정안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금년 6월 말로 예정된 J100의 성공적 출시와 BYD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차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 자구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통해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하여 채권자 및 주주 등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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