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 니즈 충족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지난해 일시적 취급제한을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금리 인하는 DGB전세자금대출, DGB POWER전세보증대출, 무방문전세자금대출 3종에 적용된다. 22일 기준 우대금리 적용 시 DGB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는 3.06%(3개월 변동), 무방문전세자금대출(모바일)의 최저금리는 3.21%(3개월 변동)가 적용 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을 개정하여 최장만기일을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 하여 이는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방안으로 가계대출 적성성장을 도모하여 강화할 예정이다.
DGB대구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만 있으면 복잡한 서류제출 없이도 모바일로 쉽게 대출이 가능한 대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며, 담비나 뱅크몰 등의 비대면 플랫폼에 입점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비대면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제휴로 한계 없는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토스, 카카오페이, 핀다 등 다양한 업종의 디지털 플랫폼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특화된 비대면 전용 대출 라인업으로 선택권을 넓히고 있다.
DGB대구은행과 거래하는 사업체 임직원들의 대출 금리를 우대해주는 ‘DGB NEW절친기업 대출 우대금리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임성훈닫기임성훈기사 모아보기 은행장은 “5개월 만에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만큼 취급기준 완화 및 우대금리 이벤트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며 “금리 인하와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구비로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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