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오는 23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상철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12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신 회장 사건을 담당해 재판에 넘긴 이력이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는 신 회장이 이어진 종합 국감과 청문회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한 끝에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은 신 회장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경영진 감시·감독’을 이유로 법조인 사외이사를 영입중인 기업들은 신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임에 따라 ‘충암고·서울법대·검찰’ 라인의 윤 당선인 인맥 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이 오직 ‘윤 당선인 인맥’이라는 이유로 관련 인사를 영입한다기 보다는 사외이사 내 법조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다만 새로운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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