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이사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무더기 반대표 행사를 결정했다.
1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6일 열리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오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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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현기사 모아보기 DS부문장(사장), 박학규 DX부문 경영지원실장(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과, 김한조 하나금융공익재단 이사장의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김한조 이사장에 대해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 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했다"고 반대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경계현 DS부문장과 박학규 경영지원실장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어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김 이사장과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의 감사위원 선임에도 반대표를 결정했다. 이들에 대해 국민연금은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 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총에서 표대결이 이뤄지게 됐다. 다만 국민연금 반대로 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21년 12월 말 기준 삼성전자 지분 8.53%를 보유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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