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 닫기 이명호 기사 모아보기 )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43개사 3억4867만주가 2022년 3월 중에 해제를 예정하고 있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 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5개사 1억739만주, 코스닥시장 38개사 2억4128만주이다.
2022년 3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3억997만주) 대비 12.5% 증가, 전년 동월(2억131만주) 대비 73.2% 증가했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은 최대주주(상장),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스킨앤스킨(1억2136만주), 현대중공업(7077만주), 현대무벡스(3138만주)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현대중공업(79.7%), 일진하이솔루스(59.6%), 와이엠텍(53.5%) 순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유가증권시장 3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내역 /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2022.02.28)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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