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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대출상품 소비자 주의경보 발동

기사입력 : 2022-02-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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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계약 시 사기 주의 필요
3000명 규모 고객 자문단 운영

신한카드 사옥. /사진제공=신한카드이미지 확대보기
신한카드 사옥. /사진제공=신한카드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수입이 필요했던 A씨는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대출시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배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진행했다. A씨는 몇 개월간 납입금 대납과 수익금을 보냈지만 B씨는 차량을 대포차로 매각하고 잠적했다. 결국 A씨는 본적도 없는 차량에 대한 대출금을 본인이 전액 납부하게 됐다.

신한카드(대표이사 임영진닫기임영진기사 모아보기)가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주된 업종은 비금융 사기업으로 금융회사가 아닌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한카드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에 대처하고자 3000명 규모의 고객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 눈높이에서 출발한 사전 점검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어 소비자 주의경보를 내리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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