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 개정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에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권을 일임하고, 비경영참여 주주제안 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재계에서는 수탁위가 주주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가 될 경우 소송과 경영간섭이 남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해당 안건은 지난해 12월 기금위에 상정됐다가 논란 끝에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이날 기금위는 이날 기금위는 대표소송 결정주체 일원화, 수탁위의 비경영참여 주주제안 확대, 기후변화 및 산업안전 관련 중점관리사안 신설, 해외주식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포지션 결정 등에 대해 의결을 유보했다. 소위원회를 구성, 논의 할 계획이다.
이어 상장협은 "이번 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에 안도하는 바나,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유사한 시도가 반복될 수 있음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국민연금이 수익성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수탁자책임 활동을 펼침으로써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공적연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속적인 관심 표명과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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