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4.16(화)

코람코, ESG 경영 가속화…‘GRESB 2022’ 인증 참여

기사입력 : 2022-02-18 10:3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코람코자산신탁 사옥 모습. / 사진제공=코람코자산신탁이미지 확대보기
코람코자산신탁 사옥 모습. / 사진제공=코람코자산신탁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코람코자산신탁과 자회사 코람코자산운용(코람코)이 ESG 위원회를 조직하고 전담팀을 신설해 오는 3월 시작되는 GRESB 2022에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GRESB(글로벌 부동산자산 지속가능성 평가)는 부동산 자산과 사회 공공시설 등 실물자산을 대상으로 환경과 사회, 이해관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지속가능성 평가기구다. 네덜란드를 기반으로 유럽과 북미로 평가대상을 넓혀왔으며 최근에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실물자산에 대한 ESG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특히, GRESB는 일반적 친환경 인증과 달리 운용사의 정책과 사회기여,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국가별, 자산별 비교평가를 통해 점수를 매겨 각 자산운용사간 치열한 경쟁을 유도한다. 또한 평가 기준도 매년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인증 참여기관들의 ESG 수준도 함께 성장된다. 이러한 가혹한 상대평가 방식으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와 운용업계에서 가장 공신력 높은 ESG 인증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 최대규모 ESG 컨설팅펌 ERM의 마크왓슨(Mark Watson) 한국지사장은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미 부동산투자분야의 ESG 도입을 필수로 여긴다”며 “GRESB 인증은 운용자산의 ESG 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공정한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투자 대상를 선정할 때 가장 먼저 요구하는 인증”이라고 말한다.

코람코는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합쳐 약 25조원의 부동산자산을 운용하는 국내 민간 리츠부문 부동의 1위 운용사로 자산운용업계에서 ESG를 가장 먼저 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에 ESG란 개념이 없었던 지난 2006년 법규상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가 하면 2010년 카이스트 경영대학원과 협력하여 ‘그린스마트빌딩 지표’를 자체 개발해 빌딩 전반의 친환경성을 관리해오고 있다.

지난해 말 윤용로 이사회의장을 주축으로 각 부문대표와 탄소중립 도시 연구소인 ‘Reimagining Cities Foundation’ 공동 설립자 차정하 대표를 ESG위원으로 위촉하며 ESG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달 초 ESG전략팀을 신설하며 ESG 구조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GRESB 인증도 ESG 구조화의 일환으로 그간 각 조직에 흩어져있던 ESG 기능을 한데 모아 전사적 ESG 역량을 평가받겠다는 취지다.

GRESB 2022는 오는 3월 새로운 ESG 평가항목을 공개하고 6월까지 참여 기업들의 ESG 현황점검 및 성과증빙을 제출받아 10월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이재민 코람코 ESG전략팀장은 “부동산자산운용이야말로 환경과 사회, 이해관계자가 어울어진 ESG의 총화”라며 “이번 GRESB 인증을 통해 ESG가 투자자의 수익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투자업계 전반의 ESG 기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람코는 지난해 1943억원 영업수익과 427억원의 영업이익, 31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며 역대 최대 수익을 올렸다. 지난 2018년 미래 생활문화기업 LF를 대주주로 맞아 시너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민간 리츠부문 시장점유율 약 24%로 21년간 이 부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동산금융회사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김관주 기자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유통·부동산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