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은 위 사례에서처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징수하고 있는 172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으며, 이 중 87개 병원은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통해 제증명수수료 고시내용의 상한액 이하로 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는 진단서 등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상한금액의 최대 10~200배의 폭리를 취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있어 위반시 의료기관에 권고는 할 수 있으나 법적인 제한을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제증명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반하여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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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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