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인정해준 결과"라며 "앞으로 전북은행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상 ISMS인증과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만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고팍스는 비트코인(BTC)마켓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변경신고 등 절차를 거쳐 원화마켓 거래소 도약에 나서게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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