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거래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불법거래행위 제보가 실제 검거로 이어질 경우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어 “거래소를 사칭한 이메일이나 피싱사이트, 대출을 권유하는 형태의 명의 도용, 코인거래 대행수수료 지급 등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팍스는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체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임직원 총원의 30%가 넘은 비율로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인원을 채용해 자체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고팍스는 자체적인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활용하여 고팍스 계정으로 유입된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중 20억여 원을 적발하여 회수 조치하는 등 여러 사례들을 만들고 있다.
고팍스는 거래소 이용자중 암호화폐를 이용한 피싱범죄 행위에 대해 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을 대상으로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신고포상 심사기준으로는 신고 내용의 중요도, 시기의 적시성, 신고 내용의 완성도, 예상피해규모, 범죄조직 수괴 및 조직 소탕에 필요한 수사 기여도 등을 피싱범죄 조직의 소재 또는 실체를 파악하는데 기여한 제보자를 최우선 고려대상이다.
또한 수사기관에 공유한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다수범죄자 검거에 크게 기여할 경우 총 포상금을 최대 1억 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그는 이어 “이번에 시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각종 범죄 근절을 하고 안전한 거래환경문화 조성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캠페인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한 뒤 “앞으로도 고팍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암호화폐거래소의 표준을 선도하는 거래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고팍스 회원 대상으로 진행되는암호화폐 피싱범죄 신고포상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팍스 웹페이지(https://www.gopax.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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