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SM우방산업 조유선 대표이사(우측 두번째)가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시설물의 구조 및 설치요건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제공=SM우방산업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SM그룹(회장 우오현) 건설부문 계열사인 SM우방산업 조유선 대표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 대구 화원파크뷰 우방아이유쉘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임직원과 함께 노사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안전보건법률 강화에 따른 회사 리스크 예방과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책임 차원에서 대표이사가 솔선수범하고 나섰다.
주요 안전보건점검 내용은 ▲시스템 분야에서 현장의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수립 ▲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시행 여부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 ▲노사협의체 등 근로자 의견 청취 운영현황 ▲비상시 대응 시나리오 작성 및 훈련상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활동 상황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 여부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의 설치상태 ▲건설기계 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의 수립 및 신호수의 배치 ▲화재예방을 위한 위험물의 보관상태 및 유해위험물질 표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장 안전보건시설물 점검도 병행했다.
조유선 대표는 이날 “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설계와 계획단계에서부터 위험성 평가를 통해 최고의 안전보건 환경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와 관리·감독자 등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SM우방산업은 지난해 안전보건 환경 활동을 통해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안전보건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ISO45001/14001 등 안전보건환경 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안전보건경영 체계를 구축했으며, KOSHA-MS 전환 준비 등 한발 앞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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