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암 입원 보험금 부지급 등 보험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감원 건의대로 기관경고를 확정하고,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미청구한 건에 대해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삼성생명의 관련 업무처리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감안해 대주주와 용역계약 시 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기간 연장, 지체상금 처리 등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징계 결정을 계속해서 미뤄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9년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보험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계열사 삼성SDS도 부당지원 했다고 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직원에 감봉과 견책 조치를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삼성생명 앞에서는 암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기관경고 결정으로 인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금융사는 향후 1년 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2020년 금감원에서 ‘기관경고’ 중징계가 나오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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