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이 암입원 보험금 부지급 등 보험업법 위반사항을 저지른 것에 대해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사한 결과에서 지적된 총 519건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미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삼성생명의 관련 업무처리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감안해 대주주와 용역계약 시 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기간 연장, 지체상금 처리 등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용역계약 관련 지체상금 미청구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등 판례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 위반대상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고 봤다.
다만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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