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19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치 연장 필요성을 두고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 위원장을 비롯해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남창우 KDI 부원장,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영주 IBK기업은행 부행장, 오한섭 신한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272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에 조치가 적용됐다. 만기연장이 258조2000억원, 원금 유예가 13조8000억원, 이자 유예가 2354억원이다.
고 위원장은 “적극적 유동성 지원으로 자금애로 해소에는 도움이 되었겠지만, 자영업자가 상환해야 할 빚이 늘어난 것이기도 하다”며 “상환여력이 낮아진 잠재부실 채권이 지속 누적되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시 자영업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2%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업황 개선 지연과 금리인상 등 환경변화가 맞물리면, 자영업 대출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의 금융애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대출 중 일시상환 비중은 45.6%, 1년 내 만기도래 대출 비중은 70%에 이른다.
그러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시점까지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현재 금감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MRI 찍듯이 미시분석 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및 산업 내 잠재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선제적 채무조정 시행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들 역시 자영업자 대출 부실 등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지속 연장 시 부작용을 고려해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상공인들의 매출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추가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대출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됐지만 금융지원조치를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는 없으며 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금융지원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한계차주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금융기관 부실 초래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시장충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질서 있는 정상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상환 시점 분산 방안, 이자 유예 조치부터 정상화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이미 3차례 연장된 바 있고, 지속 연장 시 부실위험이 과도하게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정책은 정상화하되 회복지연 업종,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등 맞춤형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매출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충격이 전국적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부원장은 “필요하다면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지원대상 제한 및 단계적 종료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을 대면서비스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중소기업은 원금·이자유예조치를 우선 종료하는 방식 등이다. 자영업대출의 높은 상승세를 고려해 신용등급에 따른 분할상환, 장기대출전환, 채무조정, 이자감면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도 “소상공인 경기는 코로나19 상황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회복속도가 상이한 상황으로 스포츠 및 오락관련업,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체감경기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코로나 상황 진정시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금융지원조치 출구전략의 연착륙을 이해서는 경영상황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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