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는 본인이 키움증권 계좌에 보유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능으로, 선물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있다면 주식을 선물할 수 있다.
선물하기는 국내상장주식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도 가능하다. 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최대 500만원까지로 선물을 받은 후 5영업일 이내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보내거나 받은 선물 내역은 선물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식을 선물 받은 경우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주식 선물하기는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고객을 위해 마련됐다”면서, “주식 선물하기를 통해 투자를 경험하고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서비스는 키움증권 홈페이지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주식선물하기 화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이용자도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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