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임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물론 횡령 혐의자 이모(45·구속)씨가 임원은 아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해당 사안을 보험금 지급 면책으로 보긴 어렵다고 예상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임원이 부하 직원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막지 못한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횡령액'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오스템임플란트가 이씨의 횡령액 중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임원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는 없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가 사들인 금괴는 전량 압수됐으나 761억원은 주식투자로 손실이 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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