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경제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 반대…"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

기사입력 : 2022-01-10 15:4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경제계, "개정안은 왜곡된 스튜어드십에 기반, 기금운용본부가 대표소송 결정 주체 돼야"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금융신문 심예린 기자] 경제단체들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7개 단체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복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주체를 수책위로 일원화해 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다음달 기금운용위 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판단해왔다.

경제계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기금확충에 전력을 다해도 부족한 터에 국민연금이 불투명한 장기 주주가치 제고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에 따른 수탁자 의무 이행을 명분으로,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에 몰두하는 위와 같은 행태에 경제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전체 연금보험료의 42%를 순수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장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됨에도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경제계와 사전 의견수렴조차 갖지 않았다”라며, “대표소송은 그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 신뢰도와 평판에 큰 타격을 줘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기업가치의 원상회복이 불가하다. 이는 결국 기금 수익률 하락으로 연결되며, 가입자인 국민과 주주 모두에 불이익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그러면서 복지부가 해당 지침 개정의 전면 보류와 함께 네 가지 선결과제를 이행해 달라 촉구했다.

우선 이들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과 관련 절차 및 결정 주체 등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국내 기업에 대해 막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그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은 기업경영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박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 및 결정 권한 등과 같은 중요사항들은 국민연금 내부 지침에 불과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이 아닌,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로 직접 정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대표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상 사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표소송 대상 사건은 이사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했거나 이사 개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경우, 혹은 해당 사실이 판결이나 당사자의 자백 등으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주주대표소송 제기 실익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장치를 마련하고 주주대표소송 제기 결정은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실제 기금운용을 담당하며 운용 수익률에 민감한 기금운용본부가 소송 실익 등을 검토해 결정하고 극히 예외적인 사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수책위는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과 무관하게 정치·사회적 이해관계 및 여론에 따라 소 제기를 결정할 유인이 매우 높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경제계는 경영 위축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거나 소송에 패소하는 등의 사정으로 기금 수익률이 악화될 경우 해당 대표소송에 찬성한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남소방지 장치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경영권을 지켜낼 변변한 방어수단 하나 없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지금의 개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명목상 주주가치를 앞세운 실질적 경영 간섭에 불과하고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경제계, 관련 전문가 및 유관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중한 정책 추진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심예린 기자기사 더보기

증권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