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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 강화하자 2020년 실손보험 지급금 2109억원↓

기사입력 : 2021-12-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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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과잉진료 최소화"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 간 관계 정립·실손 청구 간소화 지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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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본사DB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을 강화하면서 실손보험 지급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추진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2020년 기준 2109억 원의 실손보험 지급금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강화된 보장성 항목은 여성생식기·안초음파, 피부봉합용액상접착제, 두필루맙(알레르기성 질환 치료제), 더발루맙(요로 상피세포암 치료제), 눈의계측검사 등이다. 이는 2020년 실손보험 총 지급금인 11조 8000억원의 1.79% 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다만, 실손 가입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모두 청구하지는 않으므로 (실손 청구비율 100% 미만) 실손 총 지급금을 분모로 두는 것에 대한 한계를 감안할 필요는 있다.

양 부처는 백내장 수술 등 일부 비급여 영역에서 실손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는 사례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감했다.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비급여 관리, 4세대 실손으로 전환 노력과 같은 실손보험 구조개편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필수적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는 장려하고, 과잉진료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1일 상품구조를 보다 개선한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했으며, 기존 계약자들도 새로운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계획 아래,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마련을 위해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 개정안은 양 부처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 및 조정을 하고, 공동으로 공‧사보험 상호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 부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2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 통과 전에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 간의 관계 정립,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보공유 강화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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