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릉점에서 선운영 시작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 문서 항목 모두 가능
[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앞으로 세븐일레븐(대표이사 최경호)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 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은 29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솔루션 기업 '디앤씨'와 민원 문서 출력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민원 문서 출력 서비스를 점포 내 별도 기기 설치 없이 포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현한다. 소비자는 '디앤써'의 픽콘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 문서를 선택한다. 희망 점포 선택 후 발급받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점포 내 프린터를 통해 즉시 출력물을 받아볼 수 있다.
서비스 대상 범위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기본적 민원서류뿐 아니라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재발급, 소득증명확인서, 부동산등기 등 정부24와 홈텍스, 법원등기소의 각종 민원 서비스 항목이 모두 가능하다.
31일부터 공릉점에서 선운영을 시작하며 내년 2월부터는 신규 오픈 점포와 푸드드림 매장을 우선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홍주현 세븐일레븐 DT혁신팀 선임책임은 "이번 민원 문서 출력 서비스가 안착되면 편의점 생활 서비스에 대한 고객 편의가 높아지는 동시에 가맹점의 모객 증대 효과도 클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종합 출력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