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체인지업’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해 대출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으로 상환 부담을 완화해 준다.
기업은행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총 대출금액 10억원 미만’ ‘평균 대출금리 4%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일터를 벗어날 수 없는 생계형 사업자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부터 약정 체결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앞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사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기업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IBK 부동산 매물 광장’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부동산 매물정보를 게시하고 매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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