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자영업자 체인지업’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사진=IBK기업은행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 닫기 윤종원 기사 모아보기 )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자영업자 체인지업’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자영업자 체인지업’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해 대출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으로 상환 부담을 완화해 준다.
이번 비대면 서비스 시행으로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신청부터 약정까지 모든 절차가 ‘아이 원(i-ONE)’ 소상공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능해졌다.
기업은행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총 대출금액 10억원 미만’ ‘평균 대출금리 4%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일터를 벗어날 수 없는 생계형 사업자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부터 약정 체결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앞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사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기업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IBK 부동산 매물 광장’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부동산 매물정보를 게시하고 매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