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변경안이 포함된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상한액 기준 변경으로 소비자 실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21년 보조금은 차값이 6000만 원 미만일 경우 100%가, 6000만~9000만 원인 차량은 절반만 지급됐다. 2022년엔 100% 지원 기준이 5500만 원으로, 50% 지원은 5500만~8500만 원으로 500만 원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물론 각 제조사들이 보조금 100% 혜택을 받도록 차값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 2021년 출시가도 보조금을 고려해 책정된 가격이다. 정부도 "제조사들이 가격을 인하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코나EV, 쉐보레 볼트 전기차, 르노 조에 등 소형 전기차는 100% 혜택을 받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구매 부담이 100만 원 이상 늘어난다. 아이오닉5, EV6, GV60 등은 모델에 따라 보조금 상한선에 걸려 차값 인하를 위해 일부 편의옵션을 제외하는 등 상품성 저하 우려가 있다. 새해 출시를 앞둔 신형 전기차인 아이오닉6, EV6 GT, GV70 전기차 등은 현재 대중화한 전기차들 보다 크기나 성능 면에서 한 체급 높아 100% 보조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정부와 제조사간 협의를 거쳐 오는 1월 안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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