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공정거래협약 가맹분야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CU는 그동안 편의점 가맹사업의 공정 거래 및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를 준용하고 ▲초기 안정화 제도 확대 ▲영업 위약금 감경 및 면제 ▲자율분쟁조정센터 도입 ▲명절∙경조사 자율휴무 제도 시행 등 상생 모델을 제시해 왔다.
올 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10년 이상 장기운영점의 안정적인 계약 갱신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점포 상생협약을 체결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강화했다.
기존의 단순 비용 지원에서 탈피해 가맹점의 실질적인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상품 발주 지원 확대 ▲신상품 도입 지원금 신설 ▲운영력 인센티브 도입 등 지속가능한 매출 성장 제도들을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박정권 BGF리테일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앞으로 점포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건설적인 상생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